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세입자인 경우 후 순위 일반 채권자로 분류되어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때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세입자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해당 건물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낙찰 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세 보증금이 유효함을 인정받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대항력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생긴다.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르면 낙찰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입신고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하여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신고 방법은 동주민세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단, ①신청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②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의 가구가 2세대 이상인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 정부 24 홈페이지 > 신고 클릭 >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 약관 동의, 이름·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다음의 이미지대로 진행한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재산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더라도 필수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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