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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by oingo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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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대비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조회·신청방법을 알아본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병원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제외비 있음)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 제외비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소득 1 분위에 속하는 직장가입자가 1년간 사용한 의료비가 200만 원이라면 117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2021년/고시2022-85호)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202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3만원
요양병원120일 초과입원(128만원)
51,100원 이하 11,220원 이하
소득 2~3분위 103만원
요양병원120일 초과입원(160만원)
51,100원 초과~ 70,000원 이하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5만원
요양병원120일 초과입원(217만원)
70,000원 초과~ 94,480원 이하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9만원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소득 8분위 360만원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소득 9분위 443만원 172,480원 초과~ 235,970원 이하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소득 10분위 598만원 235,970원 초과 246,97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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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 가능하다.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 중 일부는 자동 환급되지만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동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아니면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인터넷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본인 확인)> 지급받을 계좌 입력

아울러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동의 계좌 신청'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 발생 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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