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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이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현재 정기 신청은 마감됐지만, 그때 놓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도 포함)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결정금액에서 10% 감액된 90%만 지급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다. 대상자 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60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00만원 |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50~70만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정 |
21년 하반기분 | 2022.03.01~03.15 | 2022년 6월 중 |
21년 정기분 | 2022.05.01~05.31 | 2022년 9월 중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06.01~11.30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으나, 정확히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
22년 상반기분 | 2022.09.01~09.15 | 2022년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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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 증거 자료 등이 있다.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홈택스 신청 외에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거나,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 모바일 앱 손 택스, 서면 신청으로 우편접수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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