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1 전세금을 지켜 줄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 받는 법' 최근 주택시장 규체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전셋값이 매매값을 뛰어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설정등기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차이는?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전세로 살집의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 주는데 그 해당 날짜를 말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법원 등기소에.. 2022.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