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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by oingo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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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 매체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임금체불 발생 시 87.2%(복수 응답 57.1%)가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답했고, 48.3%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한다', 9%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 14%는 '기다리는 중'이라 답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가정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몸 담았던 회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마냥 기다리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 관련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각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청'이 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거주지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로그인

2.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에 정보 입력

①등록인: 개인정보 입력

②피진정인: 사업장 대표 이름,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체불된 금액, 퇴직금 미지급금을 작성

③진정 내용에는 자신이 받지 못한 임금체불 금액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한다.

⑤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첨부한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통장 내역, 피진정인과의 문자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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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행과정

①임금체불 신고 접수

②접수되었다는 문자나 이메일 도착

③민원실 조정담당관이 사건 내용 파악 후 조정 시작되고 확인 전화가 온다. 이때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근로감독관에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④민원 접수 2주 안에 감독관으로부터 출석 통지가 온다. 만약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피진정인과 3자 대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사건이 처리된다. 이때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다른 감독관에게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금체불 신고기간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신고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사로 인해 발생된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사일로부터 3년이지만, 미지급 월급이나 시간 외 수당 들은 최초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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