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자.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각종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잣대로 사용된다. 각 급여 종류별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2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해당된다.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재산의 상한선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202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2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고 혜택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인 등은 제외된다.
●2022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혜택은 다음과 같다.
초·중·고로 나뉘어서 다음과 같이 지급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한다.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등학교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중학교 | 466,000원 | ||
고등학교 | 554,000원 | ||
교과서대금 | 고등학교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교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2022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고 혜택은 다음과 같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단,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이 병원에 따라 다르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이것 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등 더욱더 다양하며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 본인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①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②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③제적등본 ④임대차 계약서 ⑤소득고 재산 확인 서류 ⑥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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