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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을 알고 신청하자

by oingo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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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자.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각종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잣대로 사용된다. 각 급여 종류별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2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해당된다.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재산의 상한선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202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2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고 혜택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인 등은 제외된다. 

 

2022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혜택은 다음과 같다.

 초·중·고로 나뉘어서 다음과 같이 지급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한다.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초등등학교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31,000원
중학교 466,000원
고등학교 554,000원
교과서대금 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2022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고 혜택은 다음과 같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단,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이 병원에 따라 다르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이것 외에도,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등 더욱더 다양하며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 본인이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면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①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②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③제적등본 ④임대차 계약서 ⑤소득고 재산 확인 서류 ⑥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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