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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g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이자 부담 줄인다

by oingo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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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솟는 물가와 유가,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출 갈아타기'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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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권 전문가들은 젊은 대출자들이 처음 겪게 되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 상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원리금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대표적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 시점보다 신용 상태 등이 크게 개선된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대출받았을 시점과 비교해서 신용점수 상승, 부채 감소, 직장 변동, 재산 및 소득 증가 등에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나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확대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급여소득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가능하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차주들은 이미 최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

다음은 금리인하 요구권 가계대출 기준 신청 요건이다.

1. 소득 증가: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의 직장 변동이나 취업 및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2. 재산 증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신용평가 회사의 개인신용 평점이 상승한 경우

4. 기타: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그리고 은행이 정하는 사항(거래실적, 우수고객 선정 등)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5~10 영업일 이내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서 결과를 안내받게 된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전화상담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전 유의사항

금리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험자금 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의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상태와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등급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부분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권은 연 2회로 신청 횟수가 제한된다. 또한 동일 사유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6개월 내 재신청할 수 없으며 신규대출·기간연장·재약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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